독자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순수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고용주가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가 급여를 신고했는지, 공제된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만약 e-SZJA 포털에서 다음 해 초에 고용주가 지급된 급여를 신고하지 않았고, 근로자로부터 공제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근로자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은 금액을 소득세 신고서에서 기타 소득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이 경우 순수 소득이 소득세 기준이 되나요? 18.5%의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의 답변:
개인적인 경우, 증명서가 없더라도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 초안을 보충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보았을 때,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되며,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신고의 어려움은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며, 신고서에는 총 급여와 공제된 소득세 예치금의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순수 지급액만 기재하면 안 됩니다. 총 급여와 공제된 세금은 일반 급여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순수 소득의 85%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이 보험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헝가리 웹사이트의 '보험자 상태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고용주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보험자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먼저 이전 고용주와 연락하여 오류를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실패하면, 세무 당국이나 NEAK에 신고하여 상황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