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리스: 부가가치세 공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방형 리스: 부가가치세 공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09-05 19:36:41
개방형 리스: 부가가치세 공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길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리스 계약을 하는 경우, 언제 도로 사용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50% 세금 공제 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근이 경제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해 '차량의 세무 및 회계'라는 출판물에서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해당 출판물에서 임대/리스를 통한 세금 공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는 임대료(리스료)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50%를 공제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사용 사실을 (세무 확인 기간마다) 한 번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규는 여전히 납세자가 이와 다른 공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도로 사용 기록을 통해 증명된 비율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 제125/A조).

회사의 차량으로 출근하기

이 주제에서 가장 처음이자 완전히 정당한 질문은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는 것이 경제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정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근무지에 도착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지까지의 이동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C-258/95 (Julius Fillibeck) ECJ 판례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경제적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적절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비례적으로 어려운 경우, 고용주가 제공한 교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면, 특정 상황에서는 회사 차량을 근무지로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객관적인 요소와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예시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반이 걸려 근무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회사 차량을 이용하면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 이 객관적인 상황은 근무지에 도착하는 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중교통 사용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회사 방문이 필수적인 경우, 근무지 접근이 대중교통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어도 회사 차량으로의 출근은 여전히 경제적 목적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유한책임회사(Bt.)의 무한책임사원(벨타그)이 경영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동시에 주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