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2년 회계연도 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강제 해산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회사는 계속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22년 회계연도 보고서와 2023년 회계연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번호 복원 요청을 해야 하나요? 만약 세무서가 세금번호 취소 결정을 철회한 경우, 법원이 절차를 종료하는지,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지, 그 경우 어떤 형식으로 요청해야 하는지요? 강제 해산 절차 종료 요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명령에 대한 항소가 가능한지, 필요한지요?
전문가의 답변
2006년 제5호 법률(Ctv.)에는 강제 해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은 강제 해산 절차가 시작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적 운영을 복원하고, 조건을 증명하여 법원에 강제 해산 절차 종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회사는 강제 해산 절차 개시에 대한 확정된 결정이 게시된 날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강제 해산 절차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회사의 계속 운영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계속 운영 요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금번호가 취소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며, 기한을 놓친 경우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강제 해산 절차 종료 요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강제 해산 절차가 법적 승계 없이 회사가 사라진 원인으로 인해 개시된 경우입니다.
요청을 제출할 때 회사는 다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강제 해산 절차를 개시한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의 법적 운영이 복원됨; b) 회사가 강제 해산 절차 중에 신고된 모든 채무를 상환함; c) 강제 해산 절차 종료를 위한 수수료를 납부함; d) 유효한 세금번호를 보유함.
필요한 서류 없이 요청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거부합니다. 거부된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는 규정에 따라 요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접수되었지만, 법원이 절차 종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요청을 거부합니다.
법원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강제 해산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강제 해산 절차에 대한 50,000 포린트의 감독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절차 종료 요청을 제출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