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파산이 더 유리하고 채권자에게는 청산이 더 낫다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채무자의 자산이 채무를 갚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청산 절차도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없다면, 파산 절차를 시작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시간 끌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어떤 절차가 더 나은지, 즉 채권자에게 유리한지 또는 채무자에게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청산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통제권을 가지는 반면,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통제권을 가집니다.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채권자에게 설명하고, 모든 당사자가 일정 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궁극적으로 시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 절차를 시작합니다. 반면, 청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구제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되는 반면, 파산 절차의 목적은 채무자(채권자들에 의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법은 파산 절차 중에 채무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는 반면, 청산 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그 권한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그 통제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법은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보장합니다(법이 사용하는 법적 수단은 모두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히려 언제 파산 절차를 시도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파산 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 절차의 수는 해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청산 절차와 비교했을 때). 파산 절차 동안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의 경제적 고려사항에 도달해야 하므로, 파산 절차를 시도하는 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시간을 끌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아닌 한). 청산 절차는 채권자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회사가 채무자들과 협력하여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이것이 이 법적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리더십, 현실적이고 뒷받침되는 비전, 주요 채권자들과의 좋은 관계(그들의 최소한의 공감과 공통의 이익 인식), 그리고 채무자의 경영진이 시간과 정보에서의 이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의 목적이 다르다면(자산 재조정, 청산 절차의 연기 등), 채무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법적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청산 절차는 이러한 이유로 더 간단합니다(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산 절차가 더 많이 시작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동에 실망하여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전략적 비전과 같은 '부드러운' 질문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가 기한이 지난 채무를 갚았는지 여부만 간단히 확인하면 됩니다. 청산 절차는 파산보다는 채권자의 결정에 있어 지급 명령 절차와 더 경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