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자주 의문이 제기됩니다: 신생아 돌봄 수당, 학생 또는 양부모 육아 수당, 육아 지원 수당, 또는 자녀 양육 지원금 지급 시. 근로 활동의 개념은 건강 보험 지원(즉, 신생아 돌봄 수당과 육아 수당)과 가족 지원 지원(즉, 육아 지원 수당 또는 자녀 양육 지원금)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기사는 두 가지 다른 근로 활동의 개념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른 정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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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강 보험 측면에서의 근로 활동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어떠한 고용 관계에서든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양부모 고용 관계 제외) 신생아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양육비 수당(학생, 즉 학사 학위 소지자) 수령자는 아동 출생 후 169일 이전에 어떠한 고용 관계에서든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부모 육아 수당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며, 아동 출생 후 169일 이내에 양부모 고용 관계가 아닌 어떠한 고용 관계에서든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활동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1997년 제 LXXXIII호 법률의 시행령은 건강 보험 측면에서 근로 활동을 정의합니다(즉, 신생아 돌봄 수당과 육아 수당).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 활동은 “2019년 제 CXXII호 법률(Tbj.) 6조에 정의된 보험 관계, 및 간편한 고용 형태에서 수행되는 개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 활동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고용 관계 또는 고용 관계와 유사한 관계에서 수행되는 활동, 예를 들어 공무원 관계,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의 관계,
- 위임, 또는 계약서에 따른 활동으로 이 활동에서 발생하는 월별 보험 기여금이 최저 임금의 30%에 도달하는 경우,
- 보험을 적용받는 농업 경작자로서의 활동,
- 임시 및 계절적 일자리, 즉 간편 고용 형태에서 수행되는 개인 활동.
즉, 신생아 돌봄 수당, 학생(학사 학위 소지자), 양부모 육아 수당 지급 기간 동안 고용 관계,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관계, 임시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수당 수급자가 근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신생아 돌봄 수당 또는 해당 육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출생 후 169일 이전에 고용 관계 또는 개인, 법인 사업자 관계, 임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학생(학사 학위 소지자) 육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위임의 형태로 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월별 보험 기여금이 최저 임금의 30%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 활동의 정의에는 “개인 활동”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 활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자주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