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때: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카페테리아를 제공할 수 있나요?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때: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카페테리아를 제공할 수 있나요?

2024-09-05 11:44:05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때: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카페테리아를 제공할 수 있나요?


Mt. 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조 (1) 근로관계, 특히 임금과 관련하여 평등한 대우 요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요구를 위반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은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3) 동일한 가치의 근로를 판단할 때는 수행된 근로의 성격, 질, 양, 근로 환경, 필요한 전문 자격, 신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 경험, 책임, 노동 시장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평등한 대우 요구를 준수해야 하지만, 차별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12조 (3)항에 명시된 조건들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차별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법적 위반은 직접적인 불리한 차별로, 이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 또는 추정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 성별, 인종, 국적, 모국어, 장애, 정치적 의견 또는 다른 의견, 부모됨, 나이 등). 근로의 성격이나 본질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평등 대우 요구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은 근로의 동일한 가치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수행된 근로의 성격, 질, 양, 근로 환경, 경험과 책임, 전문 자격, 신체적 및 정신적 노력, 노동 시장 조건이 포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성격의 근로에 대해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보수를 받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BH 2004.123.).


위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에서의 기간이 차별화된 카페테리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의 경우, 세금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개인이 특정 수입을 자기가 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행한 독립적 또는 비독립적 활동의 대가로 받는 경우 – 법에서 다른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한 – 이 수입에 대한 세금 의무를 정하는 데 있어 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항목, 즉 급여 외 보상, 특정 보상에 관한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1조 (10)항]. 그 외의 경우에는 지급할 공공 부담금은 보상 범위에 포함된 구체적인 보상 항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