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세
2024-09-09 20:35:12
변경된 상속 규칙 –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다음은 해당 상황에 대한 번역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8시간 근무를 4시간 근무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4시간 파트타임 근무를 수락하지 않고 해고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주도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와 양측이 각자의 입장에 고집할 경우 올바른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의 답변:
근로계약서, 즉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일일 근무 시간은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변경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변경되지 않은 조건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한 외부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대기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적절한 사유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수정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인원 감축을 명령하여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동료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