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세
2024-09-09 20:35:12
변경된 상속 규칙 –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3주 동안 근로자가 직장에 나오지 않았고, 고용주는 연락이 닿지 않아 근로자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로자가 예고 없이 다시 직장에 나타나고 의사 진단서를 가져왔을 때, 고용주는 병가와 병가 급여를 소급하여 정산해야 합니까? – 라고 독자가 질문했습니다. Széles Imre 보험 전문가가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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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2024년 7월 3일부터 직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본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7월 3일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신고되었습니다(T1041). 근로자는 7월 22일에 직장에 나타나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소급하여 병가 급여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고용주는 병가 급여 서류를 받아 소급하여 병가와 병가 급여를 정산해야 합니까? – 라고 독자가 질문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사실 근로자가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즉 근로 불능 상태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그럴 수 있었다면). 이렇게 긴 무단결근은 심지어 중대한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고용주가 병가와 병가 급여를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제재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