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납세자)는 며칠 지연하여 지방세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신고자는 벌금 부과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경고를 먼저 해야 했으며, 그 후 15일이 지나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고, 신고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지방세 신고서의 제출 마감일은 5월 31일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신고서는 며칠 지연되어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세법 220조를 근거로 위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저는 세법 221조에 따라 먼저 15일의 기한을 두고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경고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에만 제가 언급한 법조항이 적용되며, 지연 제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15일 동안은 벌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지연 제출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에 따르면, 세법에서는 보충 요구가 신고 의무 불이행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지연 제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충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법규에서는 의무가 마감일에 (즉, 법적 마감일 이후의 보충 요구 기한 내에) 이행된 경우, 벌금이 감면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규는 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지연된 신고서 제출로 인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재를 피할 가능성 포함) 앞서 언급한 규칙과 함께 벌금이 신고자에게 지나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벌금과 위반 간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법 2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