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영원한 질문: 근로기준법에서 해지 가능성을 어떤 경우에 배제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법"
근로기준법 상 해지 금지 기간 중 고용주의 해지 옵션
2012년 제1호 법률(법) 제65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신, 출산 휴가, 아버지 휴가, 부모 휴가,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휴가, 자원봉사 군 복무, 여성의 법적 권리에 따른 생식 관련 치료(최대 6개월), 그리고 법 제55조 제1항 l) 항목에 따른 면제(돌봄 업무 시간 감면) 기간 동안입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는 해지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추가로 퇴직금이나 업무 도구의 소유권(예: 자동차, 전화기 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성공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즉시 해지 또한 가능한 경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중요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또는 심각한 과실로 중대하게 위반했거나(예: 고용주의 사업 비밀 공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도록 행동했을 때(예: 고용주의 기대에 공개적으로 반대함)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BH2023.250.).
즉시 해지에 대한 고용주의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의 결정이 법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근로자의 의무 위반의 심각성을 평가할 때, 근로자의 조직 내 위치, 수행한 (가능한 관리) 역할, 그리고 위반의 가능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